13일 국세청 국감 증인 채택···불출석 사유서 제출공공택지 거래 과세 적정성 국감 쟁점 부상대방건설, 공정위 처분 취소 이어 형사 무죄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이 공공택지 계열사 거래에 따른 과세 적정성 문제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구교운 회장은 이날 오후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에게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다만 구 회장 측은 구체적인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 측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 회장은 오는 13일 열리는 국세청 대상 재경위 국감 증인으로 지난 1일 채택됐다. 구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대방건설과 계열사 간 공공택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의 귀속과 과세 적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택지 전매 과정에서의 가산세 부과 이력과 동탄 사업장의 설계변경 미신고 문제 등도 주요 질의 대상으로 꼽았다.
이준석 의원실은 공공택지 전매와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고의성 등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 판단을 내린 것과 세금 부과 및 과세 적정성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과거 가산세 부과 이력과 동탄 사업장의 설계변경 미신고 문제를 비롯해 과세당국의 적정한 과세가 이뤄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2월 공공택지를 계열사에 전매한 행위가 부당지원에 해당한다고 보고 대방건설에 과징금 20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대방건설은 이에 불복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1월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택지 전매가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에서 이뤄졌다는 점 등을 들어 부당지원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올해 5월 형사재판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당시 대방건설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 등이 판단 근거로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방건설은 계열사 간 거래와 관련해 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해왔다는 입장이다. 계열사 귀속과 과세 문제 역시 외부 회계법인과 세무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납세 의무를 이행해왔으며, 부당한 증여나 과세 회피에 해당하는 거래는 없었다는 취지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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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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