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의 기업용 광고 서비스 '브랜드 메시지'가 개인정보 무단 활용 논란에 휩싸이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됐다.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은 광고 메시지가 발송되고, 개인정보가 당초 수집 목적과 다르게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은 지난달 하순 카카오를 대상으로 '브랜드 메시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서는 광고 대상자를 식별하는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활용 방식 등이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브랜드 메시지는 기업이 카카오톡 채널을 친구로 추가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광고성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기존 '친구톡'이 카카오톡 채널 친구를 중심으로 광고를 전달했다면, 브랜드 메시지는 광고주가 확보한 마케팅 수신 동의 정보를 활용해 발송 대상을 확대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용자 개인정보가 적법한 동의 범위 안에서 활용됐는지 여부다. 광고주가 보유한 고객 전화번호를 카카오톡 회원 계정과 대조해 광고 대상자를 특정하는 방식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광고 메시지에 대한 이용자의 열람·클릭 정보가 광고주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도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이날 브랜드 메시지 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개인정보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서울YMCA는 이용자가 카카오톡 가입 과정에서 제공한 전화번호가 메신저 서비스 제공이라는 본래 목적을 넘어 외부 광고주의 고객 식별에 활용됐다고 주장했다. 광고 열람·클릭 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와 일괄 수신거부 기능 부재도 문제 삼았다.
광고 메시지에 대한 이용자 불만도 늘고 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브랜드 메시지 관련 스팸 신고는 9만494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12월 신고 건수인 3만7169건과 비교하면 약 2.5배 수준이다.
브랜드 메시지 관련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도 지난해 2건에서 올해 22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광고주뿐 아니라 광고 발송 시스템을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카카오 측은 브랜드 메시지가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운영되는 서비스라는 입장이다.
카카오는 "브랜드 메시지는 정보통신망법상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를 기반으로 전송되는 서비스"라며 광고를 보내려는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업용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향후 관건은 광고주가 확보한 마케팅 수신 동의가 카카오톡을 통한 광고 발송까지 포괄하는지, 개인정보를 대조하고 광고 반응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 적법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다. 특히 개인정보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카카오뿐 아니라 이용자 정보를 활용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플랫폼 업계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뉴스웨이 김다정 기자
ddang@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