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가상자산 과세 유예되나"···정부, 5대 거래소 20일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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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유예되나"···정부, 5대 거래소 20일 의견 청취

등록 2026.10.18 11:22

김세현

  기자

지난 8월 21일 서울 빗썸라운지 강남본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지난 8월 21일 서울 빗썸라운지 강남본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다음주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을 소집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의견을 청취한다. 특히 명확한 기준과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업계가 제기해 온 과세 유예 필요성이 정부의 정책 검토 과정에서 반영될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금융당국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일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고팍스) 대표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임원을 소집해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장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와 당국에서는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과 유영준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지난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 때 가상 자산 과세에 관해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앞서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를 합산한 22%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그간 세 차례 법 시행이 유예됐으며,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 정부 역시 내년 1월 시행에 맞춰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임광현 당시 국세청장은 지난 13일 국회 재경위 국감에서 가상자산 과세 고시 시점에 관해 "11월쯤 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조승래 재경위원장도 국회가 과세 유예를 결정하지 않는 한 제도가 시행된다는 전제로 정부가 준비해야 한다며, 국세청이 재경부와 협의해 국감 종합 감사에서 고시 계획을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과세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거래 유형별 기준 등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인프라 측면에서도 실무적인 준비 시간이 촉박해 과세 시행 시점을 연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전통 금융자산 시장의 양도·대여 개념을 가상자산 시장에 그대로 단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일례로 스테이킹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검증 작업에 참여하고 그 대가로 보상받는 방식이다. 이 보상을 코인을 빌려주고 받은 대여소득으로 볼지, 검증 작업에 참여한 대가로 분류해 과세할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밖에 개별 투자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등 세원 파악과 신고·납부를 위한 인프라 미비, 주식과의 세 부담 형평성 논란, 손실 이월공제 미적용 문제 등도 가상자산 과세 시행 전 해결돼야 할 현안으로 꼽힌다.

일각에선 내주 간담회에서 업계 의견이 공식 전달되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의 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일을 내년에서 사실상 2029년으로 늦추는 취지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의 경우 다음 달부터 논의에 본격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내부 간부회의에서 국감 이후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비롯해 밀린 현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금융위는 관계기관들과 협의하며 정부안 도출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소유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규제와, 은행이 과반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부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한다는 요건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당국은 이르면 이달 말 정부안을 완성해 당정 협의를 거친 뒤 의원입법 형태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신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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