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새 약관···‘연회비 환급’ 논란
신용카드 새 표준약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첫 해 연회비 환급과 관련된 내용이다.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각 카드사에 새로 개정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시행토록 조치했다.새 표준약관 4조4항에 따르면 카드사는 소비자가 카드를 중도 해지하면 남은 기간의 연회비를 돌려줘야 한다.이미 낸 연회비를 제외하고 미경과 기간을 월할로 계산, 반환토록 명시하고 있다.매년 1만원의 회비를 내온 신용카드 소지자가 6개월만 사용하고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