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콕콕] 강아지 공장, 불법 의료행위 그만!
지난해 커다란 논란을 몰고 왔던 ‘강아지 공장’을 기억하시나요? 동물학대의 온상인 ‘강아지 공장’을 방지할 수 있도록 7월 1일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7월 1일부터는 축산농가에서 기르는 가축 등 허가된 가축이 아닌 동물에게 수의사가 아닌 사람은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 보호자의 자가 의료행위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것. 단 사회상규상 인정되는 수준의 자가 처치는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