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는 축산농가에서 기르는 가축 등 허가된 가축이 아닌 동물에게 수의사가 아닌 사람은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 보호자의 자가 의료행위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것. 단 사회상규상 인정되는 수준의 자가 처치는 허용됩니다.
수의사법에 저촉되지 않는 가축인 소, 돼지, 닭, 오리, 양,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말, 염소, 노새, 당나귀, 토끼, 꿀벌, 오소리, 지렁이, 관상조류, 수생동물 등은 본 법안과는 무관합니다.
과거와 달리 동물이 생명으로서 그 가치를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적‧국민적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동물학대가 없는 세상으로 한 발 다가갈 수 있길 바랍니다.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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