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금융위,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
금융위원회와 전 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연체개인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과잉추심 방지 등을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운영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해 내년 6월말까지 연장·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같은 조치는 최근까지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연체채무자의 채무조정 수요,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 등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추심총량제 도입 등 연체 이후의 전 과정을 규율한 '개인채무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