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은 조치는 최근까지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연체채무자의 채무조정 수요,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 등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추심총량제 도입 등 연체 이후의 전 과정을 규율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 초기라는 점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 과잉추심을 방지하는 한편 개인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2020년 6월부터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운영 중이다. 지난 11월 29일까지 약 15만건, 9594억원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해 연체채무자의 추심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취약 개인채무자의 연체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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