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모란시장 `개 도축 시설` 강제 철거...역사의 뒤안길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시장에 남아 있던 개 도축 시설 한 곳이 25일 강제 철거됐다. 시는 이날 오전 중원구 공무원 등 43명을 동원해 A축산이 근린생활시설을 무단 용도 변경해 설치 운영한 35㎡의 가설건축물과 도축시설 58.24㎡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했다. 건축법을 위반한 채 가설건축물 안에 설치한 탕지·탈모·잔모처리 시설 등 도축 작업 시설을 거둬내 원상 복구했다. 수원지법 행정5부 법원이 모란시장의 A축산 업주가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