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 규제 완화···임대비율 20%까지 낮춰져
택지개발지구 규제가 완화된다. 의무 임대주택 가구 비율이 20%까지 낮춰지고, 중형(60∼85㎡) 공동주택 건설용지 공급가격 기준이 조성원가에서 감정가격으로 바뀐다.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에 대해 도입된 규제를 이같이 완화하고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우선 택지개발지구 임대주택 건설용지 의무 확보 비율이 낮춰진다. 공동주택 건설 가구 수의 40% 이상에서 ±20%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