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에 대해 도입된 규제를 이같이 완화하고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택지개발지구 임대주택 건설용지 의무 확보 비율이 낮춰진다. 공동주택 건설 가구 수의 40% 이상에서 ±20%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20%까지 낮추더라도 국민·영구임대주택은 15% 이상 확보해야 한다.
또 전용 60㎡ 초과∼85㎡ 이하 공동주택 건설용지는 조성원가의 90∼110%의 가격에 공급했지만, 앞으로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시장 침체로 조성원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아지면서 용지가 잘 팔리지 않는 문제를 없애려는 조치로 볼 수 있다.
또 같은 택지지구 안에서도 역세권에 조성된 택지와 역에서 멀리 떨어진 택지의 가격을 차등화해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용지 공급가격이 오르면서 일부 지역의 아파트 등 분양가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또 임대주택 건설용지 분양공고 낸 지 6개월이 넘도록 분양되지 않으면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 건설용지로도 전환할 수 있게 했다. 애초 국민임대주택 용지로 내놨다가 10년 임대주택 용지로 내놓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준공한 지 2년이 넘도록 팔리지 않은 공공시설용지(주택건설용지를 제외한 모든 용지) 중 용도를 변경해 팔 수 있는 땅을 영리 목적을 제외한 모든 공공시설용지로 확대한다.
주상복합 건설용지에 건설되는 주택도 주택사업 승인 또는 건축허가 때 계획한 전용 면적보다 작은 면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한편, 단독주택용지 최소 규모 기준이 도시한옥 등 다양한 수요를 고려해 165㎡에서 140㎡로 축소되고, 종교시설용지에는 노유자시설이나 유치원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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