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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캐피탈 ‘고객 금리인하요구권’ 4월부터 공시 의무화
금융당국이 카드사,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에 금리인하 요구권 운영 실적을 비교·공시하도록 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리인하 요구권 비교 공시를 내용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매 반기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여신금융사별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 건수 등 운영실적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교 및 공시해야 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