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2022년 2기분 자동차세 내년 1월 2일까지 꼭 납부해 주세요"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022년도 2기분 자동차세로 12,430건에 20억여 원을 부과 후 지난 12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 12월 두 차례 각각 부과되며,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125cc초과 이륜자동차, 건설기계 등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세 대상이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및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CD·ATM기에서 납세대상자의 통장·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