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20억여 원 부과···납기 지나면 3% 가산금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 12월 두 차례 각각 부과되며,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125cc초과 이륜자동차, 건설기계 등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세 대상이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및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CD·ATM기에서 납세대상자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고흥군에서는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해 주간 세무상담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납부 마감일을 앞둔 12월 29·30일과 2023년 1월 2일에는 오후 8시까지 야간 세무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복지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지방세로,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 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흥군청 재무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총무팀)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웨이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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