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근길 버스 갈아타다가 넘어진 사고, 공무상 재해”
출근 도중 버스를 잘못 탄 것을 깨닫고 갈아타려다가 정류장에서 넘어져 다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서울시 산하기관의 방호 담당 공무원 A씨가 “공무상 요양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1일 오전 6시 30분께 출근 방향과 반대 방향 버스를 탄 것을 깨닫고 환승 버스를 타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