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공무원 노동3권서 ‘군인’은 제외, ‘경찰’은?··· 靑 ‘답은 여야에 있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20일부터 오는 22일까지 대통령 명의 헌법 개정안을 분야 별로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게 된 가운데, 대통령 명의 헌법 개정안에는 공무원 노동3권이 포함됐다. 다만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공무원 노동3권에서는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10만명 이상 집결된 거대공무원집단인 경찰에도 노동3권이 적용되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국 대통령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