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協, 부동산 중개보수 관련 헌법소원 청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이해광)는 12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 부동산 중개보수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법무법인 ‘바른’이 제출한 청구서의 취지는 크게 중개보수 한도의 위헌성, 자격취소·자격정지·등록취소·업무정지의 위헌성, 처벌조항의 위헌성, 중개보수 지급시기 규정의 위헌성 등을 심판해 결정해 달라는 것이다.심판 대상은 ‘주택 중개에 대한 보수와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