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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協, 부동산 중개보수 관련 헌법소원 청구

공인중개사協, 부동산 중개보수 관련 헌법소원 청구

등록 2015.03.12 18:06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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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선택·계약의 자유 침해, 행복추구권 침해, 평등권 침해 등 헌법심판 청구

사진은 법무법인 ‘바른’ 관계자가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제출하는 모습이다. 사진=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공사진은 법무법인 ‘바른’ 관계자가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제출하는 모습이다. 사진=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공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이해광)는 12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 부동산 중개보수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바른’이 제출한 청구서의 취지는 크게 중개보수 한도의 위헌성, 자격취소·자격정지·등록취소·업무정지의 위헌성, 처벌조항의 위헌성, 중개보수 지급시기 규정의 위헌성 등을 심판해 결정해 달라는 것이다.

심판 대상은 ‘주택 중개에 대한 보수와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를 규정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등이다.

이 청구에서는 “중개보수 한도규정이 개업공인중개사 중개 보수의 상한을 규제하고 이를 초과해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금지한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직업 수행 자유 및 계약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자격증소지자와 달리 공인중개사 보수의 상한만을 법령으로 정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공인중개사를 다른 자격증소지자에 비해 차별취급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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