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1447개 추가···1만5033개로 늘어
퇴직한 공직자가 재취업할 때 업무의 연관성을 심사받아야 하는 취업제한기관이 기존 1만3586개에서 1447개 추가된 1만5033개로 늘어났다.인사혁신처는 31일 신규로 추가되는 취업제한기관 1447개를 관보에 고시했다.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조치다.영리 사기업이나 회계·법무법인 등으로 한정돼 있던 기존 취업제한기관에 시장형 공기업과 사립대학, 종합병원 등이 추가됐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장형 공기업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