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일가 지분율 높을수록 과다배당··· “구체적 사유 공시해야”
국내에서 과다배당을 실시한 기업들이 배당사유를 구체적으로 공시하지 않고 있다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의 지적이 나왔다. 정한욱 KCGS 분석2팀 연구원은 국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비금융기업 1746곳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배당 상황을 전수조사한 연구 결과를 이달 발표했다. 과다배당이란 별도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보다 많은 금액을 초과해 현금 배당을 지급하고 당기순손실이 났음에도 장기간 현금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