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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일가 지분율 높을수록 과다배당··· “구체적 사유 공시해야”

지배주주일가 지분율 높을수록 과다배당··· “구체적 사유 공시해야”

등록 2020.08.20 15:01

조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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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익보다 많은 금액 배당, 순손실일 때도 현금 배당한 기업 있어

국내에서 과다배당을 실시한 기업들이 배당사유를 구체적으로 공시하지 않고 있다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의 지적이 나왔다.

정한욱 KCGS 분석2팀 연구원은 국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비금융기업 1746곳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배당 상황을 전수조사한 연구 결과를 이달 발표했다.

과다배당이란 별도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보다 많은 금액을 초과해 현금 배당을 지급하고 당기순손실이 났음에도 장기간 현금배당을 지급한 기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번 KCGS 조사 대상 기업 중 총 56곳이 3년간 과대배당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5년 간 과다배당을 실시한 기업은 총 3곳이었다.

5년 간 과다배당을 실시한 기업 3곳 중 2곳은 자산 규모 5천억원 미만이었으며, 1곳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였다.

해당 기업 이사회는 회사 경영성과에 비해 과다한 배당금을 제시 및 지급했으며, 특히 순이익을 초과해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적자일 때에도 배당을 실시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현금성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중 과반수는 직전 사업연도 대비 배당금액을 유지하거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소유구조 측면에서는 주로 특수관계인 혹은 지배주주일가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장사들이 많았다. 3년 이상 과다배당을 한 기업 56곳 중 37곳이 지주회사 등 기업집단 내 최상위에 위치해 지배주주일가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회사였다.

정한욱 연구원은 “장기간 과다배당을 실시한 기업들 대부분 회사의 배당의사결정이 명시된 배당정책을 명확히 공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원은 “이는 투자자들이 해당 기업이 과다배당을 실시하게 된 사유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때문에, 과다한 배당을 실시하게 될 경우 기업들이 그 사유를 공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그간 언론, 자본시장, 연기금 등은 주로 추가 배당 지급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소배당하는 기업들을 주주이익환원 측면에서 비판, 감시해왔다.

그런데 기업지배구조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최근 상황에서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많을수록 과다배당이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새롭게 도출된 것이어서 눈길을 받고 있다.

뉴스웨이 조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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