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UP 뉴스] 퇴직·개인연금 간 과세이연 적용···‘과세이연’이란?
뉴스 속 알 듯 모를 듯한 단어, 상식 UP 뉴스가 풀어드립니다~. 오늘 알아볼 용어는 과세이연인데요. 기사 속에서는 어떻게 쓰였을까요? ▲ 퇴직연금사용자가 납입한 퇴직소득(IRP)을 개인연금으로 이체할 경우 계약해지로 인한 퇴직소득세(6~38% 부과)도 과세가 이연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간 과세이연이라는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통합적인 자산운용을 도모하고 연금자산 수익률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