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사용자가 납입한 퇴직소득(IRP)을 개인연금으로 이체할 경우 계약해지로 인한 퇴직소득세(6~38% 부과)도 과세가 이연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간 과세이연이라는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통합적인 자산운용을 도모하고 연금자산 수익률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7월 13일자 본지 기사 『퇴직·개인연금 간 계좌이체 시 ‘과세의무 면제’』 中 발췌
과세이연(課稅移延)이란? ‘이연’(移延)은 시일을 차례로 미루어 나간다는 뜻. 즉 과세이연은 세금 내는 시점을 일정기한 연기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기업의 자금운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동산이나 주식을 팔 때까지 세금납부를 연기해주는 제도를 뜻하는데요. 앞서 기사에 나왔듯이 이제 퇴직·개인연금 사이에도 과세이연 개념이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퇴직연금(IRP)에서 개인연금으로, 또는 개인연금에서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때 6~38%의 퇴직소득세 및 1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됐는데요.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퇴직·개인연금 간 계좌이체 시 발생했던 세금을 연금 수령 시까지 면제해주는 것이지요.
활용의 예 : “그동안 연금 이체 때 세금을 냈더라도 수령할 때가 되면 또 세금을 내야 했는데, 과세이연이 적용되면 한 번만 내면 되니까 세금 부담이 크게 줄겠어~.”
상식 UP 뉴스 과세이연 편. 어떤가요? 상식 ‘업그레이드’ 되셨나요~?
박정아 기자 pja@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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