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시 2주간 공매도 금지
내일(11일)부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의 공매도 금지 기간이 10거래일(2주)로 늘어난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대상 요건도 2배 강화돼 변동성 장세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 공매도를 끌어내리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수정 방안을 공표했다. 강화된 방안은 이날부터 오는 6월 9일까지 3개월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11일부터 10거래일(2주간) 공매도가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