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 2배 이상 강화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수정 방안을 공표했다. 강화된 방안은 이날부터 오는 6월 9일까지 3개월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11일부터 10거래일(2주간) 공매도가 금지된다. 현재는 공매도 과열공목으로 지정되면 다음 거래일 하루동안 공매도 거래가 금지됐다.
공매도란 주식 가격이 내릴 것을 예상해 해당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싼 값에 매입해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준도 2배 이상 강화된다. 기존에는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의 경우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 대비 6배이상일 경우에만 과열종목으로 지정됐지만 내일부터는 이 기준이 3배로 낮아진다. 코스닥의 경우 기존 5배에서 2배로 기준이 더욱 엄격해진다.
또 주가 하락폭이 20% 이상되는 종목의 과열종목 지정을 신설해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이 코스피는 2배, 코스닥은 1.5배 이상일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손영채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코로나19 확산과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주식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증가한 가운데 3월 들어서 공매도 거래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경된 기준을 시행해 공매도 과열종목을 거래소가 공표하면 해당 종목은 11일부터 2주간 공매도가 금지된다”며 “정부는 최근의 시장불안요인에 대응해 3개월간 공매도 금지기간을 대폭 강화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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