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UP 뉴스]우리 동네도 LTV·DTI 40%?···새 과열지역은 어디?
“정부가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인천·대전·청주 지역(일부 제외)을 19일부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한다.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을 해야 한다.” - 6월 17일 본지 기사 『[6·17대책]투기지역 3억 아파트 사면 전세대출 못 받는다(종합)』(김성배 기자) 中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고자 정부가 주택법에 근거해 정합니다. 주택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