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을 해야 한다.”
- 6월 17일 본지 기사 『[6·17대책]투기지역 3억 아파트 사면 전세대출 못 받는다(종합)』(김성배 기자) 中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고자 정부가 주택법에 근거해 정합니다.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을 고려할 때 주택 분양이 과열됐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시 등의 경우에 지정하지요.(이하 카드뉴스 이미지 참조)
투기과열지구 역시 같은 목적. 주택 공급이 있었던 최근 2개월 동안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했을 때 등의 경우 지정됩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곳들을 포함한 이들 과열지역에서는 대출 조건이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시 주택가의 40%를 넘는 금액은 받을 수 없게 됐지요.
아울러 이들 지역에서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주택매매업·임대업 이외 업종이라면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은 원천적으로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어떤가요? 이번 부동산 정책, 그 취지와 내용이 마음에 와 닿으시나요?
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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