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낡고 주인없는 간판 철거 나선다
용산구가 21일 건물 벽면에 부착된 불법·노후 및 관리자 없는 고정 광고물에 대해 이날부터 내달 10일까지 일제 신고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신고 대상은 설치가 오래돼 낡은 간판, 관리자 없는 간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관리가 되지 않아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간판 등으로 고정 광고물(가로형, 세로형, 돌출형, 지주형)이면 가능하다.건물주나 광고물 소유자 등이 위치, 간판명, 연락처 등을 기재한 철거 동의서를 구청 도시디자인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