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서 ‘1회’만 과속해도 보험료 할증
앞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 과속 주행을 한 번만 해도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된다. 내년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일시정지 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오른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은 보행자를 우선한 교통안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의 36%(1093명)는 보행 중에 발행하는 등 보행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