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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서 ‘1회’만 과속해도 보험료 할증

금융 보험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서 ‘1회’만 과속해도 보험료 할증

등록 2021.07.27 11:00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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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과속 1회 5%·2회 이상 보험료 10% 할증횡단보도 보행자에 대한 정지 위반···2~3회 5%↑할증 보험료 전액, 교통법 준수자 보험료 할인에

사진=뉴스웨이DB사진=뉴스웨이DB

앞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 과속 주행을 한 번만 해도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된다. 내년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일시정지 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오른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은 보행자를 우선한 교통안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의 36%(1093명)는 보행 중에 발행하는 등 보행사망자의 비중은 OECD 평균(약 20%)보다 높다. 지난 3년 간 보행 사망자의 22%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어린이 사망자의 66%, 고령 사망자의 56%는 어린이·노인보호구역을 보행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 동안 부재했던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 최대 10%까지 보험료를 할증하기로 했다.

우선 오는 9월부터 개시하는 자동차 보험에 ▲어린이 보호구역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는 내용을 담는다.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속도 위반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내년부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된다.

할증 보험료 전액은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된다.

강성습 국토부 교통안전정책과장은 “그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줄었지만 아직 보행 사망자는 OECD 평균에 비해 높다”며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보험 및 홍보 등 다각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이번 보험제도 개편으로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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