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는 ‘케이지’가 아닙니다 = 화가 난다고 도로 위에 차를 세워둔 채 시비·다툼을 벌이면 안 됩니다. 교통 흐름을 방해한 죄, 범칙금의 대상이 되지요. ▶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제5호 ☞ 범칙금: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2. 물 함부로 튀기지 마세요 = 물이 고인 곳을 지날 때는 행여 물을 튀겨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역시 범칙금이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제1호 ☞ 범칙금: 승합차·승용차 2만원 ※ 증거 수집 후 차 번호를 신고하면 세탁비 청구도 가능
#3. 동물 사랑, 차 안에선 자제요 = 영유아는 물론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도 금물! 만취한 채 자동차를 모는 짓 이상으로 위험한 행위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 ☞ 범칙금: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 케이지나 동물용 카시트를 활용할 것
#4. 선팅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 제한규정(전면 70%, 측면 40%)보다 짙은 선팅은 타인은 물론 내 안전에도 치명적, 역시 재제 대상이지요. ▶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제3호 ☞ 범칙금: 승합차·승용차 2만원 ※ 단 요인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은 제외
#5. 님아 그 엔진을 돌리지 마오 = 주·정차 차량이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1차는 경고, 2차 때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제8호 ☞ 범칙금: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 단 긴급 목적의 경찰·소방·구급차, 냉동·냉장차, 정비 중인 차는 제외
#6. 깜깜한 차는 무기입니다 = 간혹 밤(해가 진 후~해가 뜨기 전)인데도 전조등을 켜지 않는 운전자가 있는데요. 깜깜한 차는 거대한 흉기와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37조 1항 ☞ 범칙금: 승합차·승용차 2만원
#7. 거기서 앞지르는 거 아닙니다 =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에서의 앞지르기는 금지된 행위.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22조 3항 ☞ 범칙금: 승합자 7만원, 승용자 6만원
모른다고 시치미 떼지 말고, 지킬 건 지켜야겠지요?
관련태그
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sile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