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구제역 농장간 이동금지 비발생 시·군 27일부터 해제
전북도는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해 전국 우제류 농장간 이동금지 및 타시도 반출금지(2월 26일까지) 후속조치로 27일부터 비발생 시·군에 대해서는 이동금지 해제를 하며, 발생 정읍시는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우제류 이동제한 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읍시 우제류농가에 대해서는 27일부터 발생 방역대 이동금지 해제시까지 발생농장 3Km내는 이동제한을 유지하며, 3km밖은 사전검사 후 조건부 이동승인을 한다. 단 소, 염소, 사슴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