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소독전담관 배치, 가축시장 위기단계 폐쇄유지
정읍시 우제류농가에 대해서는 27일부터 발생 방역대 이동금지 해제시까지 발생농장 3Km내는 이동제한을 유지하며, 3km밖은 사전검사 후 조건부 이동승인을 한다.
단 소, 염소, 사슴에 대해서는 3월 5일까지 농장간 이동 금지를 연장하고 사전검사 후 도내 지정된 도축장으로 출하만을 허용하며, 돼지는 사전검사 후 농장간 이동과 도축장 출하가 허용된다.
또한 가축시장은 위기단계 하향 조정(심각→경계)시까지 폐쇄되며, 우제류 도축장에 대해서도 소독전담관을 파견하고 축산차량 출입시 소독실시를 강화한다.
전북도는 구제역은 2월13일 충북 보은 발생 이후 신고가 없지만, 심각단계의 방역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으로 축산농가에서는 후속조치를 준수하고 구제역 예방접종 철저와 축사내외부 및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하는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의심축 발견 시 신속한 신고를 당부하였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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