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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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검색결과

[총 4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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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신기메이플아파트 제2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

정읍시, 신기메이플아파트 제2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

정읍시가 간접흡연의 폐해 예방과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신기메이플아파트를 제2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했다. 이로써 코아루천년가 아파트를 2018년 첫 금연 아파트로 지정한 데 이어, 정읍시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두 군데로 늘어났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기준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 중 50% 이상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만 지정된다. 신기메이플아파트는 전체 세대의 61.1% 동의를 얻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를 금연구역으로 지

커피와 담배, 이곳에서는 옳지 않다?

[카드뉴스]커피와 담배, 이곳에서는 옳지 않다?

흡.연.카.페, 말 그대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카페’입니다. 주문을 받아 커피를 제공하는 일반 카페와 달리, 손님이 자판기나 기기를 활용해 직접 커피 등의 음료를 만들어 먹도록 마련된 곳인데요. 접객 행위가 없기에 금연구역인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이 아닌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로 등록돼 있지요. 흡연이 가능한 실내공간인 셈입니다. 법망을 파고든 꼼수라는 지적도 적잖지만, 눈치 보지 않고 담배와 커피를 모두 즐길 수 있어 흡연자

담뱃갑 앞뒷면 경고그림 30% 의무화

담뱃갑 앞뒷면 경고그림 30% 의무화

담뱃값에 흡연에 따른 경고그림과 문구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담뱃갑 앞뒷면의 30% 이상이 경고그림으로 채워지고경고문구까지 포함한 전체 경고 표시는 50%를 넘어야 한다. 담배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제조 허가가 취

PC방 전면 금연 일주일, 곳곳에 연기가···

[르뽀]PC방 전면 금연 일주일, 곳곳에 연기가···

재털이대신 종이컵에 흡연… ‘손님 끊길라’ 적극적으로 제재도 못해 환경열악해 흡연실은 ‘남얘기’…자영업자·게임업체 동반 몰락 우려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실내 면적이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 주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이 금지된지 일주일여가 지났다. 하지만 본지가 8일 서울 일대의 휴대폰 PC방들을 돌아본 결과 여전히 PC방에서 암암리에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주인들 역시 제재를 가하면 손님들이 떠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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