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신기메이플아파트 제2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
정읍시가 간접흡연의 폐해 예방과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신기메이플아파트를 제2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했다. 이로써 코아루천년가 아파트를 2018년 첫 금연 아파트로 지정한 데 이어, 정읍시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두 군데로 늘어났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기준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 중 50% 이상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만 지정된다. 신기메이플아파트는 전체 세대의 61.1% 동의를 얻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를 금연구역으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