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객 행위가 없기에 금연구역인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이 아닌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로 등록돼 있지요. 흡연이 가능한 실내공간인 셈입니다.
법망을 파고든 꼼수라는 지적도 적잖지만, 눈치 보지 않고 담배와 커피를 모두 즐길 수 있어 흡연자들에게는 인기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총 30곳이 운영 중.
그런데 이제는 이 흡연카페에서도 흡연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 등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기 때문인데요.
이는 지난해 12월 박인숙 자유한국당(당시 바른정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 이에 면적이 75m² 이상인 흡연카페는 오는 7월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하지만 ‘쓸데없는’ 개정이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습니다. 커피든 담배든 흡연자들끼리 따로 모여 즐기는 장소를 굳이 없애야 하느냐, 국민 건강 증진과 무관하지 않느냐는 것인데요.
실제로 흡연자는 물론 비흡연자한테서도 반대 여론이 많습니다.
“난 비흡연자이지만 반댈세. 자기들끼리 모여서 피우는 공간이 하나라도 더 있어야 길거리 흡연이 줄어들지 않을까?”, “남 피해 주지 않고 스스로 들어가 피우는 건데, 그것도 자기 돈 내고··· 뭐가 문젠가요?”, “담배를 만들어 팔질 말든가! 여기 흡연자들이 길에 나와 커피 들고 담배 피우면 국민 건강이 증진되냐?”
여론을 아는지 모르는지,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의견을 가진 단체 및 개인은 5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이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담배와 커피는 실로 오묘한 조화야. 거역할 수 없는.”
- 영화 ‘커피와 담배’(Coffee And Cigarettes, 2003) 中
그들만의 커피와 담배, 그리고 약간의 수다. 불법 딱지부터 붙이고 보는 게 맞는 걸까요?
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silee@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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