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7월부터 군 복무 중 실손보험 중지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권 상생 방안의 일환으로 7월 1일부터 군 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도 13일 밝혔다. 군 장병 실손 중지 제도의 시행으로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가 현역병으로 입영한 경우 복무기간 동안 보장을 중지하는 대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군 장병 실손 중지 제도 대상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다.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 실손의료보험의 중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