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별 배상비율 60·64% 결정
#A법인투자자는 창고설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단기운용 중이던 법인 자금을 안전한 상품임을 강조하는 창구 판매직원의 권유로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에 투자했다. 금감원은 해당 직원이 법인 투자 성향을 확인하지 않고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자정보확인서상 체크 항목을 공란으로 둔 채 대표이사 서명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고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했다. 손해배상률은 64%. #일반투자자 B씨는 채권형 저위험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