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누구도 만족 못 한 ELS 배상 대표 사례···은행 vs 가입자, '간극' 확대 전망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투자 손실 대표 사례 배상 비율을 30~65% 수준으로 발표한 가운데 판매사와 가입자 어느 한쪽도 만족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은행권은 금감원 분조위의 대표 사례 배상 비율이 실제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왔다며,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잘못된 기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ELS 가입자들은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있었던 만큼 원금 배상을 고수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