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 대표 사례 배상 비율 30~65% 발표은행 "너무 높아 현실성 없다" vs 가입자 "원금 배상"여전히 양측 평행선···ELS 가입자 집단소송 초읽기
은행권은 금감원 분조위의 대표 사례 배상 비율이 실제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왔다며,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잘못된 기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ELS 가입자들은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있었던 만큼 원금 배상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홍콩 H지수 ELS 관련 국민은행 등 5개 은행 대표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 결정안'을 발표했다. 분조위는 ELS 분쟁조정 기준에 따라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 비율을 30~65%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은행별 기본배상비율은 설명의무·적합성 원칙·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 원칙 3개 중 설명의무만 위반했을 경우 20%, 3개 항목 위반은 최대 40%가 적용된다.
기간으로 보면 2021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3월 24일까지 판매된 건에 대해서는 모든 은행이 설명의무만을 위반했다고 보고 은행 기본배상비율을 20%로 책정했다. 다만 농협의 법인 고객은 적합성 원칙을 추가로 위반한 것으로 보고 기본배상비율이 30%로 오른다. 2021년 3월 25일 이후 판매된 건은 국민·농협·SC제일은행이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함께 위반해 기본배상비율이 30%로 책정됐다. 신한·하나은행은 설명의무만을 위반해 기본배상비율이 20%로 산정됐다.
이날 분조위가 대표 사례로 내놓은 5건은 모두 2021년 3월 24일 이전에 판매된 건으로, 분조위는 사안별 현장검사와 민원 조사를 통해 부당권유 등이 확인된 개별 사례는 배상 비율을 최대 40%까지 인정했다. 금감원은 분조위 결정 발표를 통해 은행별·판매 기간별 기본배상비율이 명확하게 공개됨에 따라 자율 조정이 원활히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국의 기대와는 달리 업계와 가입자들은 금감원의 대표 사례 배상 비율에 불만을 드러냈다.
우선 은행권은 금감원이 발표한 '30~65%'라는 수치가 가입자들에게 표준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시장이 예상하는 ELS 손실 배상 비율은 40%가 채 안 되는데, 금감원 발표 수치가 다소 높아 소비자와 판매 금융사의 간극을 넓힐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현재 ELS 가입자들은 은행 측이 20% 수준의 낮은 배상 비율을 제시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5%대 배상안을 받은 사례도 나왔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목표하는 바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분조위의 결정은 소비자 측 의견을 많이 반영해 발표했을 것"이라며 "금감원의 취지는 알지만 현실적으로 60%대 배상 비율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 만큼 가입자들이 이번 대표 사례를 표준으로 오해해 오히려 사적 화해가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ELS 가입자 측도 불만족을 표했다. 금감원의 대표 사례 발표가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길성주 홍콩ELS 피해자모임 위원장은 "ELS 상품 판매 과정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대표 사례 배상 비율 결정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며 "원금 배상 요구와 배상안 불수용을 골자로 한 입장문을 이르면 내일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증거 수집 및 법률 검토를 하는 등 단체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현재 600여명의 가입자가 집단소송 단체 대화방에 참여 중"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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