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은행법 등 금융개혁법안 물건너 가나
금융개혁 법안들의 19대 정기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다만 새누리당이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법안처리 가능성은 실낱같은 희망을 이어가고 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19대 정기국회 폐회일(9일)까지 정무위 개최 일정을 잡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무위에 계류 중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과 은행법, 대부업법, 거래소 지주회사법 등 금융개혁 법안의 19대 정기 국회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다만 새누리당이 지난 7일 임시국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