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징벌적 과징금·과태료 감경 한도 없어진다
금융소비자법을 위반한 금융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과 과태료의 감경 한도가 사라진다. 금소법에 따르면 법을 위반해 얻은 수입의 절반 이내에서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되며, 과태료는 항목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지난 13일 정례회의에서 의결했다. 의결된 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접수한 의견 검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가 반영됐다. 우선 금융위는 징벌적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