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일건설 재산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서울중앙지법 파산2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18일 한일건설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한일건설은 이에 따라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채권자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도 금지된다.건출·토목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한일건설은 금융위기에 따른 건축경기 불황으로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2010년 7월부터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했다. 이후 채권자들의 자금지원과 대주주 출자에도 재정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