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학교 급식재료 방사능 조사 조례 실효성 없다”
각 시·도에서 ‘학교 급식재료 방사능 조사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거나 추진 중이지만 실효성이 없거나 사후적 조치에 불과해 사전안전성 확보라는 취지에는 무색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박민수 의원이 3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학교 급식재료 방사능 조사 관련 조례’는 교육감이나 교육청 차원의 방사능 조사를 △휴대용 방사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