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카드사도 기업정보조회 가능···여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신용카드업자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로 기업정보조회업을 추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신용카드업자는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며 보유한 다양한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여러 가지 데이터 활용 업무를 겸영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수집·분석 및 제공하는 기업정보조회업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