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자 판촉비 부당 전가 막는다···공정위 지침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업자가 판촉 행사를 할 때 납품업자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세부 내용을 보완한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 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지침은 유통업자가 가격할인 행사를 할 때 최소 50%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준수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이다. 유통업자가 가격할인 행사 시 자신이 부담해야 할 판촉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계속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