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은 유통업자가 가격할인 행사를 할 때 최소 50%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준수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이다.
유통업자가 가격할인 행사 시 자신이 부담해야 할 판촉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계속돼 지침의 일부 내용을 보강하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지침은 유통업자가 50%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공동 판촉 행사를 할 때 가격할인분을 직접 보상하거나, 행사상품에 적용되는 판매수수료율이 조정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일례로 제품의 정상가격이 1만원이고 판매수수료율이 30%인 경우 할인가 8000원에 행사를 한다면 가격 할인분 2000원의 50% 이상을 유통업자가 부담하려면 판매수수료율을 25%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침은 규정한다.
유통업자가 판촉비 50% 이상을 부담하게 하는 규정의 예외 요건인 자발성·차별성에 대한 내용도 보강됐다.
납품업체가 판촉 행사를 자발적으로 요청했거나 해당 납품업자에만 차별적으로 할인행사가 기획됐다면 유통업자의 50% 부담 의무가 면제되는데, 유통업자가 이 자발성과 차별성 예외조건을 교묘히 이용해 의무를 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히 납품업자가 판촉 행사를 먼저 요청하는 것처럼 유통업자가 서류를 만들어 와 납품업자에 강요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지침은 자발성 요건은 유통업자의 사전 기획이나 요청 없이, 납품업자 스스로 행사실시를 기획하고 결정한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고 명시했다.
차별성 요건은 판촉 행사의 경위와 목적, 과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른 납품업자와 뚜렷하게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침 개정안을 10월 31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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