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중공업 ‘통상임금소송’ 노조 승소···“상여금 800% 인정”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가 웃었다.12일 울산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승엽 부장판사)는 현대중공업 노조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노조원들이 상여금 800%(설과 추석 상여금 100% 포함)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앞서 현대중공업 노사가 지난 11일 도출한 2014년 임금 및 단체협상 잠정합의안에는 상여금 700%를 통상임금에 반영하는 안이 포함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