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
용적률·녹지 완화하고 공공성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 파격혜택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얼개가 나왔다. 용적률과 녹지공급의무를 대폭 완화하고 혜택으로 얻은 용적률의 일부를 공공기여로 돌려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100㎡이상 택지 외에 인근 지역과 묶는 경우도 허용하기로 해 대상지역도 확대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27일부터 시행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기간은 2월1일부터 3월12일까지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