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단가 후려치기’ 오리엔탈정공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인하한 오리엔탈정공에 대해서 대금 2억2300만원을 즉시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과징금 1300만원을 부과했다.조선기자재업체인 오리엔탈정공은 2008년 금융위기로 수익성이 나빠지자, 지난 2009년 9월부터 태림 등 3개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대금을 이전 단가보다 5% 일률적으로 깎았다.또 2010년 3월에는 다시 하도급대금을 10% 인하해 총 2억2300만원의 대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았다.공정위는 하도급대금 2억23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