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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단가 후려치기’ 오리엔탈정공 제재

공정위, ‘단가 후려치기’ 오리엔탈정공 제재

등록 2013.03.27 09:43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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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인하한 오리엔탈정공에 대해서 대금 2억2300만원을 즉시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과징금 1300만원을 부과했다.

조선기자재업체인 오리엔탈정공은 2008년 금융위기로 수익성이 나빠지자, 지난 2009년 9월부터 태림 등 3개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대금을 이전 단가보다 5% 일률적으로 깎았다.

또 2010년 3월에는 다시 하도급대금을 10% 인하해 총 2억2300만원의 대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2억2300만원을 3개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라고 명령하고, 유사한 행위를 막기 위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에서의 부당한 단가 인하나 기술탈취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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